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 41조의 6규정(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하여 2018년 수원시광교노인복지관의 후원금품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3.12 ~ 2019.6.12 (총3개월간)
2. 공고장소 및 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고
3. 공고 내용 : 첨부파일 다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 41조의 6규정(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하여 2018년 수원시광교노인복지관의 후원금품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3.12 ~ 2019.6.12 (총3개월간)
2. 공고장소 및 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고
3. 공고 내용 : 첨부파일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