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노복 공고 제2024-01호]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우리 광교노인복지관 자전거주차장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자 하오니, 자전거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자전거를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4. 6. 3.(월) ~ 2024. 6. 30.(일) (총28일간)
2. 보관장소: 광교노인복지관 1층 자전거주차장
3. 처분예정일: 2024. 7. 1. 이후
4. 처분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총7대
5. 공고내용
자전거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방치된 자전거를 자진처리(이전 및 폐기) 하시기 바라며, 상기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매각, 기증, 폐기처분 등)을 할 수 있고, 우리 복지관측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교노인복지관 총무과(031-8006-74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6. 3.
광교노인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