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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노복공고2024-01호]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연장)
24-07-01 13:42 103회 0건

[광교노복 공고 제2024-01]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연장)

 

우리 광교노인복지관 자전거주차장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처분계획을 공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연장공고를 진행하오니 자전거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자전거를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1차공고: 2024. 6. 3.() ~ 2024. 6. 30.() (28일간)

    연장공고 : 2024. 7. 1.() ~ 2024. 7. 31.() (31일간)

2. 보관장소: 광교노인복지관 지하 주차장

3. 처분예정일: 2024. 8. 1. 이후(추가연장없음)

4. 처분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총6

        캡처2.JPG

5. 공고내용

자전거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방치된 자전거를 자진처리(이전 및 폐기) 하시기 바라며, 상기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매각, 기증, 폐기처분 등)을 할 수 있고, 우리 복지관측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교노인복지관 총무과(031-8006-74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7. 1. 

 

광교노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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