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사업에서는 9월 19일(목)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연계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에 대한 개념, 직장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상황,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보다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광교노인복지관은 다양한 직원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복지를 보장하고
복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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