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는 10월 17일(목) 경기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의 유형, 신고 의무자로서의 의무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광교노인복지관 직원들은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더 주의깊게 살피고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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