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일(화)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장애인학대예방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서 개정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조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종사자 등'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밖에 피해장애아동을 위한 쉼터가 마련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진술조력인제도 도입,
친인척에 의한 경제적 착취 처벌강화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학대와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광교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